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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7 2014고단465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5.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4658』

1.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의 영업실장으로서 위 회사의 피혁 판매와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9. 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J, K, L로부터 피혁 판매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7,900만 원을 마음대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522』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3.경 피해자 M에게 “J 주식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의 이익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해 주고, J 주식회사의 지분 39% 중 18%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8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고 J주식회사의 지분도 갖고 있지 않았으며 단지 영업이사로 한달에 200만 원 정도의 수입만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7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 주식회사(대표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7.경 서울 성동구 R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 Q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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