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노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와 함께 내리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손을 놓아주지 않은 채로 본관 복도를 걸어다닌 사실이 없으며 본관 학과 조교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손에 입을 맞춘 다음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그 사실을 들은 친구와 행정조교의 진술과 부합하며,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와 함께 내리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았다. 손을 놓아주지 않은 채로 본관 복도를 걸어가면서 “비키니를 입어보았냐, 몸매가 좋은 것 같은데 왜 입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였다. 본관 학과 조교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에 입을 맞췄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18. 1. 24. 10:49경에 친구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