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2 면 10 행부터 제 3 면 4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 2018. 2. 19. 수원지 방법원 2014 하면 3173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고 항변한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청구 기각을 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면 그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진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소의 각하를 구하는 취지로 선 해하여 판단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면책 신청 당시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원고의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다툰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 한다) 은 제 423 조에서 ‘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제 566 조에서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 신청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 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