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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7 2013노31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에는 그 죄질에 매우 중한 필로폰 매도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상당량의 필로폰을 투약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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