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09:52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204에 있는 신한은행 앞 지하도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탑재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27.부터 2014.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미학인, 피의자 휴대폰)
1. 캡쳐사진, CD 1장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