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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28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D 사무실에서 제네시스차량(차량번호 E)을 1대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회사로부터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연 5.9%의 이율로 매월 1,054,765원씩 48개월 동안 대출금 45,0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45,0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범위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할부금융대출약관 제6조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다른 곳에 처분하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할 의사 없이 구입 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의사였고, 매달 1,054,765원에 달하는 할부금 채무를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할부금융회사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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