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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88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함) 산하 금속노조 D 지부 화성 지회 조합원이다.

민 노총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이하 ‘ 노사정위원회’ 라 함 )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 야합’ 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 는 방침 아래 투쟁 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동 시작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자 그에 따라 투쟁 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민 노총은 매년 E 사망일 (1970. 11. 13.) 전후로 민 노총 주최로 진행되던 ‘ 전국노동자대회 ’를, ‘ 쌀 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 농민회 총연맹 등 농민단체, ‘F 정당 해산, 사 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 진보연대, ‘ 역사 교과서 국 정화 ’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ㆍ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 민중 총궐기 대회’ 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ㆍ사회단체들로 구성된 ‘G( 공동대표 H) ’를 출범시키면서 ‘I’ 이라는 제하의 ‘J’ 을 발표하고,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K’ 개최를 선언하였다.

‘G’ 는 2015. 11. 14. 노동( 서울 광장) ㆍ 농민( 서울 태평로) ㆍ 시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ㆍ 청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ㆍ 빈민( 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 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 경 광화문 광장에 집결하여 본 집회인 ‘L ’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문별 사전 집회를 진행하고, 각 부문별 사전 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 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광화문 광장에서 본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같은 날 16:40 경 태평로 일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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