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1133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6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0. 8.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6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0. 8.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