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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11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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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6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0. 8.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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