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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23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4. 02: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오피스텔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각 층 복도에 놓여있는 택배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4. 03:00경 부산 연제구 E 오피스텔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F의 주거지인 G호 앞 복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900원 상당의 물티슈가 들어 있는 택배물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4. 03:0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91,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순번 3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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