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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합426
강제추행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23:30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H 지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I(여, 37세)를 뒤따라가 피해자 뒤에서 팔로 피해자 어깨를 감싼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어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고인 어깨를 치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수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손가락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해자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자 상대수사, 112 신고자 상대수사, 검거상황)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판시 기재 상해에 관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외에 아무런 후속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목 부위에 피멍이 들고 양 손톱이 부분적으로 찢어지는 등 찰과상을 여러 부위에 입는 등 상처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상처를 ‘지극히 경미하여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로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후속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상처는 상해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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