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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9 2014고정6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16:20 무렵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동성자동차학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수장례식장 앞 노상까지 약 1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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