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9 2014고정6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16:20 무렵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동성자동차학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수장례식장 앞 노상까지 약 1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