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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 01. 17. 선고 2007구합1075 판결
과세기간 경과후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과세기간 경과후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인테리어 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인 2005년 1기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경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06. 4. 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16.부터 인천 중구 00 215-29에서 '00'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6. 2. 3.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00디자인(이하 '00디자인'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인테리어 실내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후 교부받은 2005. 2. 22.자 매입세금계산서(갑 제3호증, 공급가액 65,000,000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가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6. 4. 4.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00디자인의 인테리어 공사 용역의 공급시기에 속하는 2005. 2. 22.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00디자인의 인테리어 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인 2005년 1기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경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의 사업장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2005. 1. 18. 3,250만원, 같은 달 25. 1,950만원을 00디자인에 지급한 사실, 00디자인은 2005. 2. 경 위 공사를 끝냈으나 공사대금 전액을 받지 못하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다가 2005. 12. 13.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같은 달 26.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65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 00디자인도 2006. 1. 25.에 비로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수정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새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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