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새롭게 추가한 주장을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예비적 항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본다면, 피고는 1964년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ㆍ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