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A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7. 7. 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금2612호로 공탁된 242,099,369원에 대하여 같은 법원 A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7. 7. 21. 실제배당할 금액 242,135,700원(위 공탁금에 이자 92,588원을 더하고, 집행비용 56,257원을 뺀 금액) 중 1순위로 채무자 기건개발 주식회사(이하 ‘기건개발’이라고 한다)에 50만 원을 배당하고, 2순위로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51,840,230원(채권금액 366,321,668원),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60,851,706원(채권금액 430,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배당기일(2017. 7. 21.)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7.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배당표 경정사유 존부 피고가 기건개발로부터 88,239,147원을 변제받아 피고의 기건개발에 대한 채권액이 366,321,668원이 아니라 278,082,521원인 사실은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바, 피고의 기건개발에 대한 채권액이 366,321,668원임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경정할 금액 실제 피고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금액을 계산하면 41,497,516원[= 241,635,700원(= 실제 배당할 금액 242,135,700원 - 1순위권자에게 배당된 500,000원) x (278,082,521원 ÷ 1,619,245,435원), 원미만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런데,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ㆍ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