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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2.22 2016고합41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11:3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에서 지인인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고 E가 귀가하는 등 자신과 피해자만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자신도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다리를 꼬고 발버둥 치는 등 반항하자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 한 후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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