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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0. 11. 07:0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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