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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6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3.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23:25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 89에 있는 ‘동성화인텍’에서부터 서울 중구 소공로 106에 있는 ‘조선호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33),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범행 전력 있고, 음주수치도 높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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