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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6.26 2019고합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기재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9. 10. 23.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후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0. 1. 9.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6.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물건을 잡는 데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쳐 줄 테니 3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입할 계획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해외 원정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7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천시청 앞 토지를 단타로 구입할 예정이다.

4,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7. 9. 27.경 원금 4,000만 원 및 수익금 8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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