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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284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3. 28. D 소유의 남양주시 E 답 240평 중 30평을 1,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2001. 10.경 추가로 7평을 매수하였다.

그 후 원고가 구입한 토지는 합병 등을 거쳐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D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부분만 D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D과 통모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가 D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제외하고 매수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

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D을 대위하여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청구로 선해하더라도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D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러한 D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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