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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8 2020가단81721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목록 제 1 내지 4 기 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별지 목록 제 1, 2, 4 기 재 각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제 1, 2, 4기 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5/7 지분, 피고는 2/7 지분, 별지 목록 제 3기 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6/7 지분, 피고는 1/7 지분의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는 바, 현물 분할이 불가능해 경매에 기한 공유물 분할을 구함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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