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E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2. 초 인터넷 SNS ‘ 페이스 북’ 사이트를 통해 ‘ 일본 여행 다녀오실 분 ’ 이라는 내용이 적힌 게시 글을 보게 되었다.
위 게시 글은 피해자 L이 홍 콩에서 면세로 구입한 골드 바를 일본에서 매매하여 시세 차익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 골드 바를 일본으로 운반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 위한 취지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평소 골드 바를 일본으로 운반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차에 위 게시 글이 이러한 아르바이트 관련 구인 게시 글 임을 알고 지인들을 통해 아르바이트 조건을 확인하였으나, 골드 바를 운반해 주는 대가로 30만 원 내지 50만 원밖에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차라리 자신이 골드 바를 직접 파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결국 피해자 소유인 골드 바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골드 바를 운반하는 아르바이트를 소개하면서, 이 골드 바를 아르바이트 업체가 아닌 자신에게 가져다주면 1 인 당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도 골드 바를 빼돌려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과 짝을 지어 함께 갈 여자 파트너인 M, N, O, P을 추가로 섭외한 후, 자신을 제외한 위 8명을 위 페이스 북 게시 글 작성자에게 골드 바 운반 아르바이트생으로 소개하고, 자신은 2016. 12. 15. 경 먼저 일본으로 입국한 후 다른 피고인들이 도착하게 될 일본 후 쿠오
카 공항의 구조를 살피는 한편,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바 이버 ’를 통해 다른 피고인들과 연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