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0. 6.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송프로그램영상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및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9. 3.경 벤더 회사인 D회사 E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원고로부터 피고가 F에서 방송할 G 방송프로그램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영상리스트와 영상제작비 38,100,000원(부가세별도)의 견적서를 받았다.
다. 원고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영상은 2019. 4. 20. F에서 1차 방송이 되었고 이후 수정을 거쳐 2019. 6. 28. 2차 방송이 되었다. 라.
원고는 2019. 4. 29. 4,130만 원, 2019. 5. 14. 3,800만 원, 2019. 6. 25. 3,600만 원의 견적서를 작성하였고 2019. 7. 31. 피고에게 최종견적서에 따라 부가세를 포함하여 3,960만 원의 영상제작대금을 청구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2019. 3.경 방송 이후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영상의 제작계약을 체결하였고 방송 이후인 2019. 6.경 영상제작대금을 3,960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제작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피고와 영상제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영상제작대금을 3,960만 원으로 합의한 사실도 없으며 영상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1,000만 원에 불과하여 이를 초과하는 대금지급은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E으로부터 소개받은 원고에게 방송프로그램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이 2회에 걸쳐 방송된 사실이 인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