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2.경 강원 홍천군 B에서 C에 이르는 하천변 콘크리트 포장도로에서, 인접 부지인 D 부지 소유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농사용 물길 방향에 흄관을 설치하여 물길을 확보할 수 없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포장도로를 파헤치는 등 하여 위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공사 차량이 위 건축 현장까지 진입하는 것을 막아 공사가 중단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및 공사업자의 주택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개발행위허가증(사본), 계약서(사본), 사진, 수사보고(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 서류 첨부), 수사보고(홍천군청 고발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서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와 동일한 부지에 대하여 포장도로를 파헤치고 경계봉을 설치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도 종전보다 더 중한 방법으로(포장도로를 파헤치고, 경계봉 사이에 큰 바위를 가져다 놓아 종전보다 더 출입을 어렵게 하였다) 업무를 방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아닌 홍천군청이 포장도로를 원상복구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