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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12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7. 이 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2. 14. 10:00경 울산 남구 달동 쏠레노래방 건물 1층 앞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와 함께 있던 B와 다투고 있었다.

건물 출입구로 나가던 피해자 C(25세)가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아저씨 그만 하세요"라고 하면서 만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끼어드느냐, 이 새끼야"라는 반말과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3대 때리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현행범인 체포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2:50경 같은 구 신정동 130-6번지 삼산지구대로 찾아가 순경 D에게 "야 십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하고, 경사 E에게 "야 개새끼야, 밤에 칼들고 와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는 협박을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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