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5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B’ 식당에 단골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2. 2. 13:10 경 대구 남구 C 소재 ‘B’ 식당 내에서 혼자 술을 먹던 중 업주인 피해자 D( 여, 64세) 가 며칠 전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양팔을 잡고 벽 쪽으로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