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18:00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지행역 4번 출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연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고, 진행방향 앞에 횡단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는 등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횡단보도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당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7세)으로 하여금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멈추려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차량 뒷바퀴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부위의 골절. 폐쇄성‘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기록
1. 진단서(D)
1. 119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D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D이 길에서 미끄러져서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힌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