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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6 2013도8676
무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 및 사기의 각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귀착되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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