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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4도6505
강도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도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정상관계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귀착되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상고이유 중 2013. 7. 17.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강도상해죄에서 정하는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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