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야 이놈아’라고 말한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표현은 사회통념상 모욕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안양교도소에서 사동도우미로부터 일하고 있을 당시 교도관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들었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당시 안양교도소 교도관으로 근무한 C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