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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44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및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면서 “씨발”, “좆같다고”와 같이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를 권하는 증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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