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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3.23 2020고단1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17:12 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양평읍 덕 바위 길 58에 있는 오빈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는 등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103% 로 낮지 않고, 화물차로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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