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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2018. 4. 13.자 2017브58 결정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확정[각공2018상,421]
AI 판결요지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되고(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27 판결 ), 원심판결 선고 후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종료선언은 이미 선고된 원심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실되었고 소송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에 불과하다. 또한 재판상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혼인을 그 판결확정 시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종료·해소시키는 효력이 있다.
판시사항

갑이 이혼판결 항소기간 도과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갑과 을의 이혼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후 갑의 모친이 갑과 을의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갑이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사안에서, 관할 구청장이 갑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갑의 모친의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갑이 이혼판결 항소기간 도과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갑과 을의 이혼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후 갑의 모친이 갑과 을의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갑이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사안에서,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 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되고, 원심판결 선고 후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종료선언은 이미 선고된 원심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실되었고 소송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갑이 이혼판결의 항소기간 만료 전에 사망함으로써 갑과 을 사이의 이혼소송은 당연히 종료되고 이혼판결 또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할 구청장이 갑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갑의 모친의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김도윤 외 6인)

피신청인, 피항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제1심결정 중 당사자표시 란의 피신청인 표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 경정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7. 4. 12. 한 신청외 1과 신청외 2의 이혼신고를 수리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 1과 신청외 2는 2016. 3. 21.경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이들 사이의 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23666(본소), 2016드단34338(반소) ]에서 2016. 11. 30. 변론이 종결되었고 2016. 12. 14. 이혼판결(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이 사건 이혼판결은 2017. 1. 27. 형식적으로 확정된 사실, 신청외 1은 이 사건 이혼판결의 항소기간 도과 전인 2017. 1. 20.경 사망한 사실, 신청외 1의 모친인 신청인은 2017. 4. 12. 이 사건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신청외 1과 신청외 2의 이혼신고(이하 ‘이 사건 이혼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외 1이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이혼판결은 항소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확정되었고 별도의 소송종료선언도 없었으므로, 변론종결일인 2016. 11. 30. 소급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이혼신고는 수리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 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되고(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27 판결 ), 원심판결 선고 후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종료선언은 이미 선고된 원심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실되었고 소송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에 불과하다. 또한 재판상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혼인을 그 판결확정 시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종료·해소시키는 효력이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외 1이 이 사건 이혼판결의 항소기간 만료 전에 사망함으로써 신청외 1과 신청외 2 사이의 이혼소송은 당연히 종료되고 이 사건 이혼판결 또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외 1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각하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되, 제1심결정 중 당사자표시 란의 피신청인 표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은애(재판장) 이동희 박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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