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10호증, 을 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8.3.13.피고와 사이에 E학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3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8. 3. 13.부터 2018. 8. 31.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이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8. 31. 공사기간을 2018. 3. 31.부터 2019. 1. 14.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내역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45%), C(30%), 주식회사 F(25%)의 분담 비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면, E학교 신축공사의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8. 5. 30. 223,135,000원, 2018. 6. 29. 223,135,000원, 2018. 7. 30. 406,200,000원, 2018. 8. 23. 550,000,000원, 2018. 9. 19. 449,570,000원, 2018. 10. 30. 150,000,400원, 2018. 11. 20. 120,000,0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2,122,040,4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8. 12.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시공물량 정산으로 직접공사비를 94,905,153원 감액한 1,525,134,523원으로, 보험료 정산으로 간접비를 19,144,847원 감액한 460,815,477원으로 원가계산하여 공사금액을 2,184,545,000원{= 1,985,950,000원(= 1,525,134,523원 460,815,477원) 부가가치세 198,595,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정산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송부하였는데, 간접비 원가계산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