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5. 8. 31.까지 위 회사가 관리하던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 로부터 관리 비 등을 징수하여 보관,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전주 농협 송 천 지점에서 아파트 관리비 400만 원을 수금하여 농협계좌( 번호 D)에 입주민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을 인출하여 인터넷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100만 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보통 예탁금거래 명세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본건 범행기간 중 인터넷 도박 관련 공소장 첨부, 피의자 관리비 인출 장소 확인, 피의자의 범행은 페 시도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여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횡령 액도 다액인 점, 상당한 피해가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