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12183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233,722원 및 그 중 50,679,764원에 대한 2007. 2.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C교회 신용협동조합은 2002. 1. 24. 피고 A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파산자 C교회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21586호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233,722원 및 그 중 50,679,764원에 대한 2007.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나. 파산자 C교회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은 2012. 3. 28. 원고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가.
항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21586 대여금 사건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