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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791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동구 D 도로 3.5㎡에 관하여, ⑴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83. 1.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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