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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4. 20. 선고 71도445 판결
[주거침입절도][집19(1)형,155]
판시사항

군내부의 일일보고에서 탈영삭제로 처리된 군인의 신분과 그 사람에 대한 재판관할권.

판결요지

군내부의 일 일보고에서 탈영삭제로 처리되었더라도 현역군으로서의 신분에는 아무 변동이 없는 것이다. 군인에 대한 재판권은 군법회의에 있고 일반법원에는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 판결과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1971.4.14.자 육군 제1021 부대장의 조회 회답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0.5.5.에 5일간의 청원휴가를 받았으나 그 귀대일인 그 달 10일에 귀대치 않아 그 이튿날 탈영보고를 하고 다시 15일 경과로 그 달 26일에 탈삭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군 내부의 일일보고에 있어 그 이름이 탈영삭제로 처리되었을지언정 그 현역군인으로서의 신분에는 아무 변동이 없다고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군형법 제1조 1항 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본건에 관한 재판권은 군법회의법 제2조 에 따라 군법회의에 있음이 자명하고, 하급심 일반법원에도 그 재판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 2심이 본건에 대해서 재판을 한 것은 법령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건 1,2심 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은 일건 기록에 의하여 당원에서 직접 판결 하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 제399조 , 제370조 , 제327조 제1호 에 따라 본건 공소를 기각 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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