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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1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 판시 전과 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의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고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장관계, 건강상태,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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