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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8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쌍촌역 쪽에서 운천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G8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9. 02:4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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