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쌍촌역 쪽에서 운천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G8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9. 02:4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