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7. 11:10경 춘천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순대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춘천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받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씹새들아 나를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차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장 내 순대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지시에 불응한 채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고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수차례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