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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5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63]

1.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F 소속 G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고장난 출입문을 처리할 수 있다, 수리비를 선불로 지급해주면 출입문을 수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F 소속 현장소장이 아닌 단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고, 고장난 출입문을 수리할 생각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 출입물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를 이용하여 2013. 10. 22.경 200만원, 2013. 11. 2.경 1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G 공사를 진행하는 (주)F 소속의 현장소장이고, 콘도 공사에 투자를 하면 은행이자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진천군청 과장이 같이 하는 것이므로 안전하다.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F 소속 현장소장이 아닌 단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G 공사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5.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를 이용하여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8.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G 공사현장 장비대금을 주는 날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3일내로 공사대금을 받으니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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