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8행 중 “2015. 5. 12.부터 2015. 5. 18.까지”를 “2015. 5. 12.부터 2015. 7. 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의 8행 중 “2015. 5. 12.부터 2015. 5. 18.까지”를 “2015. 5. 12.부터 2015. 7. 1.까지”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에 “2015. 7. 4.자 압수조서, 2015. 7. 3.자 G, 2015. 7. 4.자 C, 2015. 7. 31.자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