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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793 | 상증 | 1997-12-01
문서번호

재삼46014-2793 (1997.12.01)

세목

상증

요 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및 증여세법제43조에서 1998.12.31일까지 타인명의로 된 주식등을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당해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및 이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고하였고,

○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함은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주식등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명의자와 배우자의 관계, 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차명주식이 있게된 동기는 발기인 7인 (현재는 3인)이상 있어야하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그 차명은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가까운 친척들입니다.

○ 동생명의의 주식을 실명전환하는데 증여세를 부과한다거나, 서울청 재이46350-302, 1997.05.10에 의거 조사등을 한다면 실명전환하기가 곤란합니다. 현실적으로 형제.자매간은 부모나 배우자간처럼 무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예기간 중 완전한 실명전환을 하고 싶습니다. 형제명의의주식을 본인으로 전환하는 데 증여에 해당됩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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