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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ㆍ심리하였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비롯한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6%로 높았고,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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