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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4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 05:24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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