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2005. 3. 29.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4. 2. 13. 23:00경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김포한강신도시 생태공원 내에 주차하여 놓은 피고인 소유의 D K5 승용차량 안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2014. 2. 23.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2014. 4.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4. 7. 10.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