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12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3. 20.부터 2009. 4. 29.까지 연 24%, 2009. 4.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