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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174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98,145원과 그 중 36,178,761원에 대하여 2002. 4. 24.부터 2004. 5.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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