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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합397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원상회복의무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6. 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5,341,000원, 차임 월 11,342,482원, 임대차기간 2013. 5. 12.부터 2017. 5. 1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임대차목적물의 표시)

2. 원고는 임대차 목적물을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차목적물의 적절한 사용 및 향유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건 건물 내의 공용면적 및 공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임대차목적물 및 시설물의 이용)

2. 임대차목적물 내에서의 통상업무시간은 평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고, 건물관리규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다.

제14조(본건 건물의 관리, 유지, 수선 및 가치증대)

1. 피고는 임대차목적물 및 본건 건물의 관리, 유지 및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건물관리인은 임대인을 대리하여 위 업무를 수행한다.

2. 임대차목적물의 효용이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는 수선, 보수, 개축 또는 증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의 수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임차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이 제한될 경우 임차인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는 수선 등을 함에 있어 임차인에게 가장 손실이 적게 발생하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5. 피고는 제2항 및 제3항에 기한 모든 유지, 수선작업을 함에 있어서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사용에 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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