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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133373
구상금
주문

1.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5,568,817원 및 그 중 15,484...

이유

별지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금원 지급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의 한정승인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감축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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